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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방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8-02-05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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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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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에 대한 급여(요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신청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① 또는 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신청장소 :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비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단,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환자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환자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1월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등록신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신청일)을 발급일로 소급하고, 90일 경과 후 접수 시 등록일은 공단에 신청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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