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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휠체어 구입 지원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0-08-06 15:42:2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856
평점 0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

지급대상 \ 구분 기준금액 환급액(지원금) 비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
480,000 원 432,000 원 90% 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
480,000 원 480,000 원 100% 환급

※ 지원금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환급(지급) 기준 ]

  1. 내구연한(5년)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기준금액 이내로 보험급여 한다.
  2. 건강보험 가입자 : 기준금액 이내 구입 시 실구입가의 90%, 기준금액 초과 구입 시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 (기준금액의 10% 및 초과금액 부담)
  3. 수급권자 : 수급권자는 기준금액 이내 구입 시 실구입가의 100%, 기준금액 초과 구입 시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지급절차및구비서류 ]

서류명 발급기관
1. 보장구처방전 발급 건강보험 지정병원 등의 의사
2. 보장구구입 및 영수증 보장구 판매처
3.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지정병원 등의 의사(보장구 구입 후 확인)
4.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 복사
5. 통장사본 소유하고 있는 통장 복사


[ 보장구급여청구및환급 ]

지급청구서 제출 및 환급 급여 청구기관
건강보험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2.항의 서류5종을 함께 제출)
건강보험공단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
환 급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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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웒ㅇ 2016-06-09 15:25:21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ox제품 타이어와튜브 구매결제 했는데 사이즈 25+540 입니다 튜브도 같은 사이즈로 주문했는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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