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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7월 장애인급여확대관련된 내용 정리요약본임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8-07-10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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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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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휠스코리아입니다.

보장구 지원품목과 급여비청구관련되서 자꾸만 변동사항이 발생되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내용을 올려봅니다.

첨부파일에 업데이트해서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1.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
 가. 신규 급여개시 품목(2015.11.15.)

급여품목
급여대상자
기준액
내구
연한
욕창예방
방석
지체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2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40만원
3년
이동식
전동리프트
척수‧뇌병변 장애 1급으로 수정바델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사람
*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250만원
5년
전방

지지워커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만원
3년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30만원
3년
보청기 양측급여
15세 이하 아동으로 보청기 양측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당 131만원
5년
수동
휠체어
심장장애인이나 호흡기 장애인으로 기존에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동휠체어를 추가로 지급
48만원
5년

주1. 2015.11.15.이후 진료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경우에만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방지지워커와 후방지지워커는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적기관에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기(전방지지워커)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급여기준액 조정 및 유형 재분류 품목(2015.11.15. 시행)

구분
기준액 조정 상세내역
기준액 조정
◦기준액 조정 품목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기존
조정
비고
보청기
34만원
131만원
15세 이하 양측급여
의안
30만원
 62만원

교정용 신발
22만원
 25만원


◦유형 재분류 후 기준액 조정 품목

현   행
개   선
품목
세부품목
금액
품목
세부품목
금액
짧은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
120,000
짧은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일체형
120,000
고정형
(90도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
보조기
고정형
240,000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고정형
(90도고정형)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 급여기준액 조정 품목은 처방전 발행일자와 관계없이 2015.11.15. 이후 구입한 경우에만 변경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 지급기준

급여품목
급여기준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본인은 10% 부담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 부담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의 경우 100% 지원
시행일자
◦ 신규 급여 품목, 보청기 양측급여, 심장(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 2015년 11월 15일(처방전 발급일 기준)
◦ 기준액 조정 품목
  - 2015년 11월 15일(구입일 기준)

2.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방법 및 절차
 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⑴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⑵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전 발급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수동휠체어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보청기
 이비인후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⑶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보장구를 구입

  ⑷ ‘보장구급여비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을 첨부,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⑸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 진료비 청구권자가 보장구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보장구 영수증,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서를 첨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업소에 공단부담금을 지급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⑴ 구입 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가 급여개시일
     (2015.11.15.) 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을 첨부하여 급여신청

  ⑵ 공단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급여 여부 심사를 거쳐 승인 통보

  ⑶ 승인 통보를 받으면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⑷ 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⑸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다. 보청기 양측급여, 심장장애인 및 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급여
 
  ⑴ 급여개시일(2015.11.15.) 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 적용

  ⑵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발급

  ⑶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제품 구입

  ⑷ 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⑸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 보장구 구입 시 본인이 공단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단이 보장구 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지급청구서,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 계산서(영수증),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 업소에 공단이 그 비용을 직접 지급

첨부파일 신규+급여품목+및+기준액+조정+내용+정리(201807).hwp , 장애인보장구+급여확대+및+급여기준조정+품목Q&A(2018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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